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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소개

거여동성당을 안내 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것 문의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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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안내

교적을 비롯한 본당 교우에 관한 제반업무를 해드리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 409-5900-1FAX  :  02) 409-5902

근무시간

구분 수요일~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전 09:00~12:00 09:00~12:00 07:00~12:00
점심 12:00~14:00 12:00~14:30 13:00~16:00
오후 14:00~18:00 14:30~19:00 16:00~19:30
* 월요일은 휴무

주요업무

  • 교적에 관한 업무 : 전출입 교적 정리, 새교적 업무
  • 성사 대장 관리 : 세례성사(유아세례, 성인세례), 견진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대장 등의 관리
  • 교무금 및 재정에 관한 업무
  • 제증명서 발급업무 : 세례증명서, 견진증명서, 혼인증명서, 교적증명서, 등
  • 관리업무 : 본당 시설물 및 장비, 비품 등의 관리
  • 교적 관련 업무
  • 교적은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각 본당의 사목활동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천주교에서 교적관리는 중요합니다.
    이사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전출입신고를 하듯이 관할 성당에 전출입 신고를 합니다.
    (전입본당에서 전입 확인만으로 전출, 전입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무금
  •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느님의 명하심에 따라 교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으로,
    교구발전과 유지, 본당사목과 복음전파 사업, 본당 유지 및 시설 확충 , 기타 자선사업 등 여러 분야의 하느님 사업에 쓰입니다.
    * 매년 1월 중에 월정액 책정



  • 제증명서 발급
  • - 세례증명서 : 세례대장은 세례본당에 보관하고 있으며, 모든 본당에서 발급 가능

    - 견진, 혼인증명서 : 서울대교구의 경우 모든 본당에서 열람, 발급 가능

    - 교적증명서 : 현재 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발급 가능



  • 혼인성사
  •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자는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성사 전에 여러 준비 절차가 필요하니 반드시 사무실에 문의합니다.
    본당 신자가 아니더라도 예비부부 중 한쪽이 신자일 경우도 성당에서 혼배 할 수 있습니다.

  • 절  차
  • ① 혼인신청 : 본당 사무실에 혼인성사 신청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② 서류준비 : 혼인성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혼인교리 :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에 참여합니다.( 서울대교구 가나혼인강좌 검색)

    ④ 혼인면담 : 본당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합니다.

    ⑤ 예약한 성당에서 주례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를 받습니다.

  • 혼인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합니다)
  • ① 혼인관계증명서(주민센터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전체 내용 기재된 것)

    ② 세례증명서

    ③ 혼인교리 이수증

    ④ 소속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허가서(거여동 신자가 아닌 경우)

  • 혼인면담
  • ① 위의 모든 서류를 구비한 후 교적 본당 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합니다. 면담 후 혼인문서봉투를 받아서 혼인하실 곳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거여동 본당 소속인 경우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실로 방문, 면담을 예약하십시오.

    ③ 면담시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선종안내/장례미사
  • 교회는 죽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와 전구로써 서로 영신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하게 됩니다.
    장례의 절차는 고인이 집을 떠나는 출관예식과 성당에서 거행하는 장례미사와 고별식 그리고 묘지로 가면서 바치는 시편으로 되어 있는 운구예식, 무덤축복과 매장으로 이어지는 하관예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화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화장예식도 마련되어있습니다.

  • 절  차
  • ① 신자가 임종 후 가족들이 본당사무실과 연령회에 연락합니다.

    ② 유가족은 연령회와 장례절차(입관시간, 출관시간, 발관여부, 장례미사시간, 장지 등)를 상의하고 연령회에서는
        결과를 사무실에 알립니다.

    ③ 본당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선종사실을 공지합니다.

    ④ 유가족은 연미사를 신청하고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무실의 안내를 받음)

    ⑤ 성삼일부터 부활대축일까지 그리고 대축일, 대림기간의 주일, 사순기간의 주일에는 말씀의 전례와 사도예절만
        할 수 있습니다.

    ⑥ 장례미사를 타본당에서 드리는 경우 양쪽 본당의 주임신부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⑦ 장례 후 3일 삼우미사를 봉헌하며 탈상은 보통 50일, 100일, 1년 되는 때 미사를 봉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