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기부금확인서 발급 관련 확인사항
/ 작성자 / : 관리자
2018-12-02
신자들이 본당에 봉헌하는 교무금, 감사헌금, 후원금 등은 세법에 의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자와 기부금 공제자의 성명을 달리하실 분은
12월30일까지 사무실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 시는 분은
12월 27일까지 납부하셔야 올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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