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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8년 기부금확인서 발급 관련 확인사항
/ 작성자 / : 관리자 2018-12-02

신자들이 본당에 봉헌하는 교무금, 감사헌금, 후원금 등은 세법에 의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자와 기부금 공제자의 성명을 달리하실 분은 

 1230일까지 사무실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1231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은행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 시는 분은 

 1227일까지 납부하셔야 올해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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