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기부금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 작성자 / : 관리자
2019-11-21
| 2019년 기부금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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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이 본당에 봉헌하는 교무금, 감사헌금, 후원금 등은 세법에 의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자료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납부자와 기부금 공제자의 성명을 달리하실 분은 12월30일까지 사무실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시는 분은 12월 28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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